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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나202929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다. 1) 항 위에서 2 행 (3 쪽 7 행) 괄호 안의 첫 머리에 “ 을 제 2호 증,” 을 추가한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나. 2) 항 마지막 행 (6 쪽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 원고가 피고 와의 용역계약 체결을 이용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지급 받을 것을 우려한 피고 대표이사 V의 요구에 따라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온 이 사건 각서에 별 다른 의미 없이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각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나. 4) 가) 항 위에서 5 행 (6 쪽 12 행) 의 “ 주식회사 Q를 통해서 ”를 “ 주식회사 Q 또는 주식회사 W을 통해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나. 4) 나) 항 위에서 5 행 (7 쪽 12 행) 의 “ 당사는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를 “ 당사와 주식회사 W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이유 제 2의

나. 4) 나) 항 마지막 행 (8 쪽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 원고가 N과 이 사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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