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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1.21 2013가합3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논(이하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라고 한다)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 인근에 있는 피고 소유의 D 논(이하 ‘피고 소유 논’이라고 한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에서 2013. 2. 25.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 식재되어 있던 블루베리 나무가 모두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수사’라고 한다)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실화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4. 2. 18.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214)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14. 항소기각판결(전주지방법원 2014노230)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그 상고심(대법원 2015도17291호)이 계속중이다

(이하 위 형사재판을 통틀어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9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피고 소유 논에 놓은 불이 이 사건 블루베리 경작지로 번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13. 2. 25. 피고 소유 논에서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그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한 후 현장에서 떠났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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