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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05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12행의 ”K, K“을 ”K, T“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4행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4행의 “하동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하동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9행 “사실” 다음에 “, 2008. 6.경 열린 하동군민원조정위원회에 E이 출석하여 ‘이 사건 F를 자신이 16년 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보증회사로부터 압류될까봐 소유권을 친지에게 이전하였고, 보증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10행의 “위 인정증거들 및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 내지 9, 15 내지 17,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11행의 “비추어 오면”을 “비추어 보면”으로, 20행의 “채권자들도”를 “채무자들도”로, 21행의 “대여하고”를 “차용하고”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08년경 이 사건 F의 매입을 추진하였다는 U이 작성한,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E과 토지 매입협상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에 대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계약이 결렬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 를 제출하였으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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