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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1 2016가단344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D 토지 및 E 토지의 소유관계 등 I J E D H G 1) 원고는 원주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 E 대 623㎡를 비롯하여 G 토지, H 토지, I 토지, J 토지 등 5필지의 토지와 E 외 1필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9.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 창고용지 1,091㎡는 2013. 4. 19.경 합병 전 D 창고용지 281㎡와 K 창고용지 800㎡ 및 L 창고용지 10㎡가 합병된 토지인데, 피고 C은 2012. 5. 31. 합병 전 D 창고용지 281㎡와 K 창고용지 80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K 창고용지 800㎡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2. 6. 8.에, 합병 전 D 창고용지 281㎡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3. 4. 9.에 각각 소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B은 D 창고용지 1,091㎡에 관하여 2016. 4. 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E 토지와 D 토지는 서로 접해 있다.

나. E 토지와 D 토지 경계면의 석축 붕괴사고 등 1) E 토지와 D 토지는 고저차가 있어서 그 경계 부위에 돌로 쌓은 축대가 존재하였는데, 주식회사 N의 대표자인 소외 O은 2016. 1.경 E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면에 약 200톤 가량의 전석을 사용하여 길이 54m, 높이 0.5 ~ 5.0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 2) 2016. 4. 21.경 이 사건 석축에서 전석들이 굴러 떨어지면서 석축의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붕괴된 곳을 보수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 C에게 기존 석축을 헐고 새로운 석축을 쌓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C은 O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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