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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12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E 임야 1,091㎡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3. 18.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9. 4. 30. 충주시 F 전 2,010㎡(이하 ‘원고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 토지에서 사과나무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토지를 현실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1998. 3. 19. 충주시 E 임야 1,091㎡(이하 ‘피고들 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전 충주시 G 토지는 1924. 6. 13. 충주시 H로 등록전환되었고 1958. 9. 20. 위 H 토지에서 원고 토지 토지가 분할되었다.

분할전 G 토지는 1933. 3. 24.경 G 토지와 E 토지(피고들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등록전환되는 과정에서 원고 토지가 피고들 토지와 중복등록되었고 그 결과 원고 토지 중 1,088㎡ 부분이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 토지와 중복되고, 위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토지의 면적은 922㎡인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갑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갑 7-1, 7-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충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 토지를 원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이상 원고는 피고들이 피고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8. 3. 18.부터 20년이 도과한 2018. 3. 18.경 피고들 토지 전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원고 토지로 알고 점유한 피고들 토지의 면적은 1,088㎡로서 피고들 토지 전체 면적 1,091㎡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다만 원고 토지와 피고들 토지는 등록전환이 잘못되었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상호 동의하에 경계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원고가 피고들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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