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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23786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3㎡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택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 소외 C은 1978. 10. 17. 서울 중구 D 대 17㎡(이하 ‘합병 전 D 토지’라고 한다) 및 E 대 33㎡(이하 ‘E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 단층주택 28.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합병 전 D 토지 및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8. 5.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 등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5. 1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6. 5. 3. F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5. 8. 22. 합병 전 D 토지 및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5.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 토지와 연접한 서울 중구 G 대 7㎡(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3.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F, 원고 등에게 G 토지 중 5㎡가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왔다.

원고는 2012. 6. 18. G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의 2012. 5.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9. 2. 합병 전 D 토지 및 E 토지와 G 토지를 합병하여 서울 중구 D 대 57㎡로 하는 합병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일부인 피고 소유 토지 부분 원고는 1966. 3. 31. 서울 중구 B 대 3㎡(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B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갑 제2호증의 3 지적현황측량성과도, 을 제6호증),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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