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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5가단317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1층 주택 61.75㎡는 이미 멸실되었다.

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망 H이 1986. 12. 30.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합병 전 용인시 I 대 281㎡은 원래 망 H의 소유였다가 망 H이 1982. 3. 18. 사망하자 1983. 10. 8. 그 상속인들인 피고 D, E은 위 토지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은 위 토지 중 각 2/10 지분에 관하여 198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I 토지에 관하여 1984. 11. 21. 피고 B에게 1984.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6. 17. 피고 C에게 2002. 6.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5. 3. 28.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3.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4. 12. 30. 합병 전 용인시 처인구 J 대 321㎡와 합병되어 용인시 처인구 I 대 602㎡가 되었다.

다. 원고는 2005. 3. 28.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합병 전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D, G: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매수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터잡아 매도인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하여 단독으로 그러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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