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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7가단77535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5. 4. 20.자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권리변동 관계 (1) 경상북도 문경시 D 대 159㎡에서 2013. 7. 19. E 대 14㎡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토지 145㎡는 2013. 9. 13. 창고용지로 지목변경되었다가 2014. 1. 13. F 토지와 합병되었고, 위 F 임야 2149㎡에서 G 임야 533㎡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토지 1616㎡는 2013. 9. 16. 창고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가 2014. 1. 14. 위와 같이 D 창고용지 145㎡와 합병되어 면적이 1761㎡가 되었고, 2014. 7. 29. 여기에서 위 H 창고용지 689㎡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1072㎡가 되었다가 2015. 2. 4. 위 토지와 다시 합병되어 면적이 1761㎡로 환원된 후 2016. 8. 17.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으며, 위 G 임야 533㎡는 2013. 3. 7. I 임야 348㎡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면적이 185㎡가 되었다

(이하, 위 D, F, G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 위 D과 F 토지는 원고가 2012. 2. 1.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그중 D과 합병 이후 F 토지(당시 창고용지 1761㎡)에 관하여는 2014. 2. 2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4. 15. 피고 B에게 324/532지분, 피고 C에게 208/53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G 토지 185㎡에 관하여는 피고 B에게 2014. 6. 18.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들이 시행하는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사업(사업부지 : 피고들 소유의 경상북도 문경시 F, H, 부지면적 : 1761.00㎡, 연면적 : 1924㎡, 건축개요 : 지상5층 도시형생활주택 24세대, 사업기간 : 2015. 1 - 2015. 12.,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들(위탁자)과 주식회사 K(우선수익자, 이하, ‘K’라 한다), L주식회사(수탁자, 이하, ‘L’이라 한다)은 2015. 1. 29. 피고들이 K로부터 24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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