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08 2013가단1001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3. 11. 25. 원고의 소유이던 창원시 의창구 E 임야 37,488㎡ 중 1,652.9/37,488 지분(이하 ‘E 지분’이라 한다)과 F 답 1,324㎡(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2004. 4. 21. C의 소유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전 281㎡(이하 ‘합병 전 D 토지’라 한다), G 답 1,589㎡(이하 ‘G 토지’라 한다), H 전 173㎡(이하 ‘합병 전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그 후 2005. 5. 9. 합병 전 H 토지는 합병 전 D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후의 위 토지를 ‘D 토지’라 한다). 다.

2004. 10.경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2004. 11. 2. I 주택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D 토지에 관한 청구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를 C로부터 대금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C과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⑵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로부터 합병 전 D 토지와 합병 전 H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