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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4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1. 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 주 )AK에서, 그 무렵 지인인 AS 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AS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신규 신청서 양식 2 장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용고객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T‘, 주소 란에 ’ 서울 마포구 AU‘, 신청인 란에 ’AS‘ 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 1.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 주 )AK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S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 1. 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피해자 ( 주 )AK에서, 사실은 AS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AS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 신청을 받은 것처럼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AS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 신청서 2 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고, 그 때부터 2010. 6. 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사용요금 합계 411,791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AS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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