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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고정45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 내지 7,...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8. 13.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이동전화 판매점 사무실 내에서 별정통신 사인 ㈜SK 텔 링크 콤의 ‘ 선 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① 이름 란에 ‘F’, ② 외국인( 여권) 등록번호 란에 ‘G’, ③ 작성 일자 란에 ‘2012. 8. 13.’, ④ 신 청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3. 경 및 2013. 2. 1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18기 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 선불 이동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위조의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SK 텔 링크 소속 직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사 전송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의 대리인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매점 E 개통 가입자 상대 수사)

1. E 해외 출국 자 명의 선불 폰 개통 현황 등 중 일부, 케이 원 텔레콤 판매점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록 외국인기록 표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중 일부, 선불이동전화 가입 신청서 사본 중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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