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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23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5. 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E”,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 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olleh wifi/call set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9. 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H”,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22. 경 불상지에 있는 휴대폰 개통 대리점에서 sk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이름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인천 남구 I”,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 나, 다, 라 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C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2매, 신청서 1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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