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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14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2. 경 양산시 AS 건물, AT 호에 있는 AU에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V로 하여금 그 곳 직원 AW에게 마치 AD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AW를 통해 피해자 AO 주식회사로부터 AD 명의의 아이 폰 6S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으로부터 핸드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AD 명의의 핸드폰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W를 기망하여 AW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1대를 교부 받았다.

10.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 인은 위 제 9의

다.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중 가입자 이름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 작성 일자 란에 ‘2016. 5. 11.’,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A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이동전화 가입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Q 매장 직원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로 된 AO 이동전화 가입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제 9 항의

다.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D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친구 AV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AO 이동전화 가입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중 가입자 이름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 작성 일자 란에 ‘2016. 5. 12.’,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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