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381』
1. 명의자 AP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6. 27. 부산 중구 AQ에 있는 ‘E’ 휴대 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P’, 생년월일 란에 ‘AR‘, 주 소란에 ' 부산시 중구 AS’, 신청인 란 3.에 ‘AP’ 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피해자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번호: AT) 휴대 폰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19. 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A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 텔레콤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고객 정보 이동전화 번란에 'AT', 이름 란에 ‘AP’, 법정 생년 월일 란에 ‘AR‘, 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AP‘ 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SK 텔레콤 단말기 /USIM 변경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 텔레콤 주식회사 소속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