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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1 2017고단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2』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5. 19.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C ’에서, D의 법정 대리 인인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SKT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법정 대리인 이름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등을 기재하고, 위 신규 계약서의 법정 대리인 란에 ‘E’, 가입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 및 D의 서명을 각각 하고, 위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 명의로 된 SKT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및 E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및 E 명의의 위 신규 계약서를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712,04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 사용요금 413,9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30.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8. 30. 경 위 ‘C ’에서, 휴대폰 개통 취소를 해 달라고 찾아온 H의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KT 모바일 가입 신청서’ 의 고객 명란에 ‘H’, 생년월일 란에 ‘I’, 주 소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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