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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9.25 2012고단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4.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각각 20cm)를 양손에 1개씩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위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 유리 2개를 깨뜨리고,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 맥주 및 음료수를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주병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진열장 위에 놓여있는 텔레비전과 살균소독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2,042,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위 식당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119구급차량에 탑승한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칼갈이 공구(길이 40cm)와 철제 불판갈이용 공구(길이 44cm)를 양손에 들고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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