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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1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가요

방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종업원 대기실에 있던 그곳 여종업원인 E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시비를 걸며 옆에 있던 여종업원 F와 주방에서 일하는 G의 빰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주류보관 냉장고의 유리를 걷어차고, 그 안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16:00경 위 가요

방에서, 전 1항과 같은 시비된 일을 들먹이며 그곳 냉장고 속에 있던 맥주 2병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재차 맥주와 소주 1병씩을 꺼내 양손에 들고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저런 아가씨를 쓸 거면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게 문을 열었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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