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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4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5. 01:3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된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초면에 왜 반말을 하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대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에서 빼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전화기와 카드 체크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병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린 다음,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6개를 순차로 집어 들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42인치 텔레비전, 전자 건반,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져 위 텔레비전 화면, 건반 9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을 향해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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