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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1990년에 결혼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21세)은 피고인의 장남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9. 2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남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여자가 이런 장사를 안하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위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잡고 이를 위 피해자의 목부분에 들이대며 “죽였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4.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14동 1304호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H, I에게 “엄마를 집에 빨리 들어오게 하라 다 죽여버리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내가 널 일찍 죽였어야 했는데 일찍 안죽여서 니가 나한테 이렇게 대드냐, 죽여버리겠다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철제 시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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