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경부터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아버지 D(56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1 층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1 층 주방에 있는 소형 냉장고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그 옆에 있는 정수기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뜨렸으며,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판매를 위해 주방에 보관 중이 던 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물건들을 부숴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F, G, H, 경사 I, 경장 J, K, L, 순경 M, N, O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오려고 하자 “ 다가오지 마라” 고 소리치며 경찰관들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소주병을 수차례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을 양손에 들고 “ 셔 터 문을 닫아 달라” 고 소리치다가 경찰관들의 설득에 들고 있던 칼 들을 식당 내실로 던져 놓았으나, 다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려고 하자, 소 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식당 주방에서 사용하는 과도( 총 길이 21cm , 칼날 길이 10cm )를 든 채로 지하로 내려가 자 신을 체포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오던
M, L, N 및 P 부서 경찰관 1명에게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와 동그란 모양의 입간판, 대나무 돗자리를 집어 던지고,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고 “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 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칼, 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