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홀에 놓여있는 테이블을 뒤집어엎은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씨발년아, 죽여불라니까”라고 말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안방 문을 수회 내리찍어 위 문에 칼자국이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8. 04: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길이 약 21cm)으로 위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를 세게 내리쳐 손괴한 다음 위 문을 열고 식당 안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 냉장고에 들어있던 시가 약 76,000원 상당의 맥주 19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반찬이 들어 있는 반찬통 뚜껑을 열어놓아 내용물이 상하게 하여 각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9. 01:1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후문에 쌓아놓은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