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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4다218528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관리인은 타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는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 동안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과 G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의 관리는 매도인(F, G)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과 G이 그 무렵 원고와 개시일로부터 2년간을 의무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 분양 소유자와 별도의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되, F과 G 또는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또는 계약갱신에 관하여 서면통보가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F과 G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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