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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4다218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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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다218528 관리비

2014다218535(병합) 관리비

2014다218542(병합) 관리비

2014다218559(병합) 관리비

2014다218566(병합) 관리비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미래비엠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교회

4. D

5.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0. 선고 2013나2018590, 2013나2018606

(병합), 2013나2018613(병합), 2013나2018620(병합), 2013나2018637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 항 제3호), 그리고 관리인은 타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는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 탁기간 동안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F과 G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2004년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 구분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의 관리는 매도인(F, G)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F과 G이 그 무렵 원고와 개시일로부터 2년간을 의무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중 분양 소유자와 별도의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하되, F과 G 또는 구분건물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또는 계약갱신에 관하여 서면통보가 없으면 동일 내용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F과 G이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F과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관리비 징수권한을 위탁 받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를 관리하고 그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으나, 각 구분소유자들이 F과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 동안 관리를 위탁할 의사로 위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관리단집회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위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고, 그 기간을 경과함으로써 종료되어 그 이후로는 위 각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의 존속기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 년 동안의 관리는 매도인(F, G)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에 동의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F과 G은 원고와 이 사건 위탁관 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F과 G이 적법한 관리인으로서 관리단을 대표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시일로부터 2년의 의무기간 동안 및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F과 G 또는 구분건물소유자의 계약해제나 계약갱신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어 자동연장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최초 입점 지정일로부터 2년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로는 이 사건 위 탁관리계약이 위 각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집합건물 위탁관리계약의 존속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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