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회사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2. 11. 28., 2013. 2. 19. 각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회사의 지위를 추인받았고, 2013. 1. 18.경에는 2012. 11. 28.자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D과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관리회사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소송행위까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관리회사에 관리비청구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 규약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관리회사인 원고가 재판상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비 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740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타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는 위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 동안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1852821853521854221855921856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