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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9.선고 2013다43628 판결
관리비
사건

2013다43628 관리비

원고상고인

서광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52884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회사인 원고가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연체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2. 11. 28., 2013. 2. 19. 각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회사의 지위를 추인받았고, 2013. 1. 18.경에는 2012. 11. 28.자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D과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관리회사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소송행위까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 관리회사에 관리비청구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 규약이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관리회사인 원고가 재판상 자기의 이름으로 관리비 채권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상의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다90740 판결 참조).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타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관리인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는 위 탁관리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 동안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하여 그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18528 · 218535 · 218542·218559.218566 판결 참조). 한편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업무에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징 수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직접 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소송수행권도 함께 수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탁관리회사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청구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단은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지상 8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 부분을 제외한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의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이므로, 이러한 단체가 집합건물법이 정한 적법한 관리단인지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여 둔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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