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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31310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 및 상가활성화추진 업무를 위탁받았다.

위 위탁에 따라 C은 이 사건 건물 15층의 1,503호 구분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관리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3. 4.경부터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6. 8. 25. C로부터 피고에 대한 2013. 4. 분부터 2015. 5. 분까지의 관리비 채권(4,509,500원) 및 그에 대한 연체료 채권(901,890원), 합계 5,411,39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에게 위 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11,390원 및 그중 위 4,509,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채권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고, 관리인은 관리단의 수임인의 지위에서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3항 참조]. 마찬가지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접 관리비채권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며, 관리회사가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나. 다음의 사실은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로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인 E은 2010. 10. 1. 관리단을 대표하여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활성화추진 및 상가운영관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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