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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17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2』

1. 피고인은 2014. 7. 7.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204동 1407호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버켄스탁 슬리퍼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0,000원을 입금하면 버켄스탁 카이로 슬리퍼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9.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캐리비안베이 티켓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캐리비안베이 티켓 2장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실제로 위 티켓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0.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슈마커 신발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000원을 입금하면 10만 원권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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