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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679』 피고인은 2016. 4. 18.경 인천 남구 주기망항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조던Ⅱ 콩코드 로우 운동화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운동화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 34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785』 피고인은 2016. 5. 18.경 피해자 D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노트북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76,5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29,5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296』 피고인은 2016. 6. 2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레고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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