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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5고단1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89]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이템베이 사이트(www.itembaycorp.com)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000원을 입금해 주면 게임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어 게임 계정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1.경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_2015고단138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50,441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 피고인은 2015. 8. 21.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리버풀 10-12시즌 상의 유니폼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만 원을 송금하면 유니폼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 피고인은 2015. 8. 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I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게임기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13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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