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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6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629』 피고인은 K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2015. 2. 16. 4: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L가 “자전거를 산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자전거를 화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35』 피고인은 2015. 3. 6.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O 모텔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물건을 구매한다’는 피해자들의 게시물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종 범행에 사용하던 휴대폰 및 카카오톡 대화명 ‘P’, ‘Q’, ‘R’, ‘S’, 네이버 계정 ‘T', 'U'을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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