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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8 2016고단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04』 피고인은 2015.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위닉스 전기온풍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보내줄 테니 대금 57,000원을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온풍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온풍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5. 5. 11.경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73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44』 피고인은 2015. 9. 25.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향수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8,000원을 송금하면 디올 소바쥬(60㎖) 향수를 배송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향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은 후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향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08:3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향수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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