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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9】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마포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E가 게시한 ‘다이어리를 구매하길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입금하면 다이어리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다이어리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5,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42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289】 피고인은 2014. 2. 1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G이 작성한 ‘H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22만 원을 입금하면 H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33】 피고인은 2014. 6. 1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부모님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5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꼭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그 무렵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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