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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24 2017고단89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B 정당 C 후보자의 사천시 선거 연락 소장이고, D은 위 선거 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이다.

피고인과 D은 위 선거에서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 하여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정치자금 법위반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4. 17. 경부터 같은 달

4. 27. 경까지 경남 사천시 E 2 층 소재 위 선거 연락소에서, 사실은 선거 사무원으로 신고된 F, G이 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고, 같은 H가 단 1일 근무하였음에도, 위 F이 11일 (11 일 분, 77만원), 위 G이 10일 (10 일 분 70만원), 위 H가 3일 (2 일 분, 14만원) 을 각각 근무한 것처럼 증빙 서류인 선거 사무원 출석부 및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합계 161만 원을 부풀려 회계장 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 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5. 19. 위와 같이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합계 161만 원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사 천시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5. 19.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 향교로 5 소재 사천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선거 사무원들의 수당 실비를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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