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48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D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까지 3일 동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E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 경 위 선거운동기간 중 E 와 선거운동을 한 등록된 선거 사무원 F의 계좌로 F의 선거 수당 등 210,000원과 함께 E에게 지급할 210,000원을 보태어 합계 420,000원을 송금하고, 2016. 4. 19. 경 경북 G에 있는 H 목욕탕에서 F으로 하여금 E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210,000원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 ㆍ 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 ㆍ 위조 ㆍ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 경 경북 I에 있는 건물 2 층 피고인의 J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첨부할 선거비용 지출 관련 증빙 서류인 2016. 4. 18. 자 ’J 선거사무소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ㆍ 실비 지급 명세서 ‘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선거 사무원 F이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까지 3 일간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F에 대한 선거관계자 수당 ㆍ 실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선거 사무원 일당 70,000원(= 수 당 30,000원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으로 계산한 3일 분 선거 수당 90,000원, 일비 및 실비 각 60,000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