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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06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해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시행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 E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 (2015. 12. 15.) 하였으나 2016. 3. 15. E 정당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 예비 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2016. 1. 19. 위 A 예비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비용 임의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그 회계책임자 만이 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5.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문자 메시지 비용 6,600,000원을 피고인 자신의 재산으로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F 명의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507,000원을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자신의 재산으로 직접 지출하였다.

나. 회계책임자 감독 소홀로 인한 정치자금 법위반 피고인은 회계책임자인 C의 선임권 자로서 회계 장부 및 회계보고와 관련 회계책임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아래 2의 나., 다.

항 기재와 같이 C과 선거 사무장 B이 공모하여 2016. 4. 12. G 선거관리 위원회에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허위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회계보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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