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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6고단92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판시 제 1의 가.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희의원 선거에서 F ㆍ G ㆍ H 선거구에 I 정당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12.7% 득표),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A의 G 선거 연락소 소장 겸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선거 사무원들을 최대한 많이 등록하고 그들의 수당 실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더 많이 보전 받아 부족한 선거비용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치자금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4.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경남 J 2 층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FH 지역 선거 사무원 K가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까지 2 일간 근무하여 14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13 일간 근무하여 9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처럼 출근부 및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부에 위 K의 수당을 770,000원 부풀려 91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명의 선거 사무원에 대하여 수당 합계 17,500,000원을 부풀려 정치자금 수입지출 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증빙 서류인 출근부 및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2016. 5. 13.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F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 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하고,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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