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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2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 선거 C선거구에 출마한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 회계책임자 등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도의원 선거 C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6,000,00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금원이 42,031,516원인 것처럼 보고를 하였으나, 위 보고된 선거비용에는 2014. 3. 23.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급된 피고인의 수당 및 실비 합계 8,100,000원이 누락된 금원으로서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합계 50,131,516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46,000,000원보다 4,131,516원(약 200분의 18)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3.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 신고계좌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2014. 6. 13.에 수입된 600,000원은 피고인이 2014. 6. 4.경 회계업무에 대한 실비 명목으로 수령한 1,170,000원 중 일부를 반납한 금원임에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수입란에 ‘후보자 입금’이라고 기재하고, 위 D 명의의 예금통장의 2014. 6. 13.자 입금된 600,000원의 왼쪽 면에 기재된 ‘회계실비반납’ 부분을 가리고 이를 사본한 후 증빙자료로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 내역 및 예금통장 사본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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