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다.

1. 공직 선거법위반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5. 31. 경, 2018. 6. 5. 경, 2018. 6. 10. 경 세 차례에 걸쳐 선거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B에게 선거 운동원에 대한 식사 제공 등 그의 활동 경비로 사용하라며 50 만원씩, 합계 150만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 D 등 8명의 선거 사무원에 대한 식비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금원 중 125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8명의 선거 사무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정치자금 법위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 ㆍ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8명의 선거 사무원에 대한 식비로 125만원을 지출하면서 C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E 은행 F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D, K, L의 각 확인서

1. D, M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선거 사무관계자 수당 실비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공직 선거법 제 230조 제 1 항 제 4호, 제 135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수령자 별로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 법 제 49조 제 2 항 제 3호, 제 3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