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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17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X, 8 층에서 금융 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인 C은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Y과 함께 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Z은 피고인 회사의 기획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의 점

가. 피고인 A, B, C의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2016. 6. 24. 경 서울 강남구 X,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V에게 “AA( ‘D ’를 지칭) 회사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 (FX 거래)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

”라고 설명하여, 같은 날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B)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 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다만, 연번 11, 15, 17, 20 내지 22, 26, 28, 33 내지 35, 38, 51, 53, 59, 74, 80, 82, 84, 90, 94, 97, 125, 157, 160, 161, 163, 164, 171, 173, 176, 179, 180, 202, 203, 209, 214, 226, 232, 233, 235, 240, 241번은 제외함) 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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