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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35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총괄책임자로 범행자금 제공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3. 27.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팀장급 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증권 전문가의 섭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5. 8. 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위 A의 개인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6. 3.경부터 대구 동구 L건물에 영업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 카페(M)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 V, W, X, Y, Z, AA,AB, AC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거금이 없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하나대투투자증권 및 리딩투자증권 선물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선물 매수금(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AD, 104동 301호, 대구 동구 L건물, 102동 703호 및 대구 동구 AE, 1203호에, 운영사무실(1 ~ 2년에 한번씩 사무실 이전함)과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마련하고, 한국거래소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등을 모방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국내서버에 탑재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AF’를 개설하여 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하였다.

그리고 아프리카TV, 팍스넷 등에서 활동하는 선물거래 전문가들과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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