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인바, 위 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하여 유사 수신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일 뿐, 실제 해당 등기된 물류종합 유통 판매업,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수익금 지급, 회사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마케팅 플랜 마련, 투자자 모집 및 투자 설명, 회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금 원금 대비 120% 가 될 때까지 매일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유사 수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3. 15. 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에서 오락실 사업을 하는데 투자 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 이내에 투자금의 2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회사는 실체가 없고 아무런 사업 진행도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회사 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