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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08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979,845원과 이에 대한 2016. 9. 9.부터 2019. 12. 10.까지 연 5%의,...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2015. 3. 30.경부터 해외선물 거래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 C은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 B은 회사의 기획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 D은 회사의 관리이사, 피고 E은 회사의 이사로서 G 등과 함께 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사업(FX거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설명하여 2015. 3. 30.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15. 10. 12.부터 2016. 9. 9.까지 10회에 걸쳐 2억 9,500만 원(2015. 10. 12. 1,500만 원, 2015. 12. 10. 1,500만 원, 2016. 3. 9. 5,000만 원 및 500만 원, 2016. 4. 12. 3,000만 원, 2016. 7. 20. 3,500만 원, 2016. 9. 9. 1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는 해외 선물거래 사업 등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한 적이 없었다.

마. 피고들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약 70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 C, B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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