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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5096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주식회사 F는 공동하여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C은 서울 강남구 G건물, 8층에서 금융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B은 F의 기획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 D은 F의 관리이사, 피고 E은 F의 이사로서 H과 함께 각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들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회사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사업(FX거래)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설명하여 2015. 3. 30.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2016. 3. 26.부터 2016. 9. 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실제로는 해외 선물거래 사업 등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기본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한 적이 없었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약 70억 원 이상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 C, B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 C 징역 2년, 피고 D,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고단3171 판결, 2018. 4. 5. 선고 2017노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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