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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3 2018나391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금융자문 등 종합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D은 C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은 C의 기획이사로서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는 C의 관리이사, F은 C의 이사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C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C는 전문 기술자를 고용하여 해외 선물거래(FX거래) 사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위 선물거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 약정기간을 6개월로 하여 월 3~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며, 투자 약정기간 완료 전에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겠다.”라고 설명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29. 1,500만원, 2015. 9. 8. 1,500만원, 2015. 11. 20. 1,500만원, 2016. 1. 4. 1,500만원, 2016. 2. 19. 3,000만원, 2016. 4. 20. 3,000만원, 2016. 7. 11. 3,000만원, 2016. 9. 24. 4,500만원 합계 1억 9,500만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피고, D, F은 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고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D은 징역 2년 6월, 피고와 F은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71)을 받았고, 이후 위 유죄판단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186 다만, D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경되었다. ), 상고심(대법원 2018도5673)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E도 D과 함께 위 투자금 수수행위에 대하여 2018.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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