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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8:13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범어 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따라 B 호텔에서 범어 네거리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에 의해 C 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 집이 어디 세요, 가족 연락처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E를 1회 밀고, 계속해서 지구대 안에서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물어보는 E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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