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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666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 동 )에 있는 대구 고등법원 제 42호 법정에 위 법원 2013 나 5108( 본소) 손해배상( 기), 2013 나 5115( 반소) 물품대금 등, 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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