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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2 2015고정28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863』 피고인 A는 AB 노조 대구 지부장, 피고인 B는 AC 노조 대경 지부 지회장, 피고인 C은 AC 노조 대경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AC 노조 대경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E은 AC 노조 대경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F은 AC 노조 대경 지부 사무 차장, 피고인 G는 AB 노조 노조원, 피고인 H는 AB 노조 노조원, 피고인 I은 AD 노조 대경본부 조직 부국장, 피고인 J은 대학생, 피고인 K은 AB 노조 대구 지부 운영위원, 피고인 L은 AD 노조 상근 활동가, 피고인 M은 AC 노조 대경 지부 노조원, 피고인 N는 AE 경북도 연맹 정책국장, 피고인 O, 피고인 P는 각 AF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범어 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24 총파업 집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B는 AG 스타 렉스 차량을, 피고인 C은 AH 스타 렉스 차량을, 피고인 D는 AI 싼 타 페 차량을, 피고인 F은 AJ 스타 렉스 차량을 각 운전하여 AK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AL과 함께 위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 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부근 동대구로 편도 7 차로를 황금 네거리에서 범어 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일렬로 가로 막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는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 노총 산하 AC 노조 시위대 등 2,350 여 명과 함께 범어 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23 경부터 16:30 경까지 범어 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 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 네거리 4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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