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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862
일반교통방해
주문

1. 피고인 A, D,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24. 15:23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에 도착하여 민주 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 24. 총파업 집회 ’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F은 I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J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K, L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M, N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한 O, P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한 Q과 함께 차량 5대를 이용하여 범어 네거리 교차로 진입로 부근 동대구로 편도 7 차로를 황금 네거리에서 범어 네거리 방향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일렬로 가로 막고, 피고인 A, B, C, D, E은 위 집회에 참가한 민주 노총 산하 건설노조 시위대 등 2,350 여 명과 함께 범어 네거리 교차로 내에서 연좌하거나 서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15:23 경부터 16:30 경까지 범어 네거리 전체를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 시간 7분 동안 시간당 약 9,000대 내지 12,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범어 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채 증 사진

1. 각 내사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내지 27, 34 내지 82, 100, 106번)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에게 교통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이고 기준 없는 기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당초 신고 되었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1 시간 7분 동안 범어 네거리 모든 방향의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시위에서의 관여가 핵심적이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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