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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11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 22: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00 소재 범어 네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 단속 중에 있는 경찰 관인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야 이 새끼야, 언 능가서 도망간 놈 잡아 와라. 난 선량한 시민이다 짭새 새끼들 아, 똑바로 근 무해라

개새끼들 아. 민중의 지팡이 지랄하네.

"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여분 동안 주변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 22: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00 소재 범어 네거리에서 그곳에 주차된 경찰버스에 올라 타 위 버스 안에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B에게 " 개새끼, 개 놈의 새끼, 내가 너 거 함 죽여주 까. "라고 하고, 배로 경찰관 B의 몸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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