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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9.18 2014가단9562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6. 2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으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드단511호 및 대전지방법원 2011르340 이혼 등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2011. 11. 29.경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6. 11. 30.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2009. 9. 7.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와 피고의 공유물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본소가 실질적인 재산분할청구로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 이혼 소송 당시 재산분할 청구가 패소할 것이 확실해지자 제척기간 경과 후 공유물분할 형태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소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분할 대상이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상의 공동재산 전체가 되는 반면, 공유재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권은 특정 재산이 공유관계에 있을 경우 혼인계속이나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공유관계 해소를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혼인생활 중 공동 소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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